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 (기준금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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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에 영 별표 5 Ⅲ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5 Ⅲ 1.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에 영 별표 5 Ⅲ 1. 나. 1). 나)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영 별표 5 Ⅲ 1.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별표 5 Ⅲ 1. 나. 1). 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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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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