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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13의2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제13의3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제13의4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13의5조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
변경허가 등
제15의2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6조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7조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용어의 정의
제1의3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제2조
제20조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제21의2조
제21의3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의4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제21의5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제23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3의2조
제24조
제25조
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6조
설립등기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제28조
이전등기
제29조
변경등기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2의2조
결격사유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제35의2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36조
재원
제37조
보조금 등
제37의2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제40조
등록변경신고
제41조
등록말소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제46조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제4의2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제4의3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4의4조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제52의2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52의3조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제52의4조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제52의5조
방송광고시간 제한
제52의6조
방송시간 일부양도
제52의7조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54조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제56조
제56의2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8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9조
방송광고
제59의2조
가상광고
제59의3조
간접광고
제59의4조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제6조
제60조
협찬고지
제60의2조
제60의3조
금지행위
제60의4조
시정조치
제60의5조
자료제출
제60의6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61조
재송신
제61의2조
제61의3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63의2조
제63의3조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제63의4조
자료제출
제63의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5조
정보의 공개
제65의2조
시청자미디어재단
제65의3조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5의4조
조정의 개시
제65의5조
조정의 거부
제65의6조
조정절차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66의2조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66의3조
재산상황의 공표
제66의4조
제재조치 등
제66의5조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제66의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
수수료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9조
과태료의 부과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제70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의2조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제8의2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