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추가적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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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이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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