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추가적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이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추가적 조정 금액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은 위반 방송사업자등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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