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의2 (중대성의 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중대성의 정도) 영 별표 5 Ⅲ 1. 나. 1). 마)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
o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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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