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3조 (실시간 방송의무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 별표 2의2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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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별표2의2 2.다.의 "국민관심행사등이 다수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전체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곤란"한 경우는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기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다른 경기의 방송을 시작하는 경우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부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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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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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송수단의 확보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3조 · 실시간 방송의무 예외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 또는 지연제5조 · 국민관심행사등의 자료화면 제공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