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4조 (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 또는 지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 별표 2의2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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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2의2 3.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2의2 3.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영 별표2의2 3.가.의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방송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란 구매자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3개월(동ㆍ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에는 6개월)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구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영 별표2의2 3.나.의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외에서 최근 거래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계방송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의 변화 추이, 시청자 규모를 감안한 광고ㆍ수신료 등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중계시간대,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영 별표2의2 3.나.의 "구매자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판매 조건"이란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녹화방송권(뉴스보도, 해설, 영상모음 등을 포함한다), 다른 방송매체용 방송권, 다른 상품 등을 구매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영 별표2의2 3.다.의 "구매자별로 가격 및 판매 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의 예상 중계수입, 시청자 규모,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기술적 특성,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영 별표2의2 3.라.의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자등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란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등으로부터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6개월(동ㆍ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에는 1년)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판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영 별표2의2 3.마.의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거나 중계방송권자등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구매 조건"은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중계방송권을 판매하려는 자(이하"판매자"라 한다)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채널 또는 매체 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 등에 비추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구매자 측 내부의 파업 등 인력 수급상 문제 또는 주요 방송시설의 압류ㆍ손망실 등으로 구매자의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부도 등 구매자 측의 재정상 문제로 인해 판매자의 원활한 권리 행사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특정 구매자가 판매거절을 당하더라도 다른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판매자로부터 동일 또는 대체 중계방송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5.영 별표2의2 3.나. 또는 다.를 판매자가 위반한 경우
6.영 별표2의2 3.마.를 구매자가 위반한 경우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중계방송권 거래가격ㆍ거래조건의 합리성, 공정성 등에 관한 판단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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