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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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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