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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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