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2조 (행위주체 및 상대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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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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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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