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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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