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상ㆍ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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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