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5조 (회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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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회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2.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에 관한 사항
3.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교육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징계에 관한 사항
5.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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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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