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7조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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