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고)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