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료기기 구매심의제6조 · 회의제7조 · 심의 결과제8조 · 보고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