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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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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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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