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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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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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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