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의료기기 구매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