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의료기기 구매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 □ 신청부서명 : 품 명 | 국문 (영문) | | | 수량 | 수량 | 수량 | 수량 | 수량 | 추정단가 ₩ ($. ) | 추정단가 ₩ ($. ) | 추정단가 ₩ ($. ) | 추정단가 ₩ ($. ) | 총 금 액 ₩ ($. ) 품 명 | 국문 (영문)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의료기기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기 활용계획서 □ 신청부서명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장 비 명 | 장 비 명 | | | | | 구매대수 | | 기존 유사장비 보유 현황 (추가 및 교체 시 작성) | 기존 유사장비 보유 현황 (추가 및 교체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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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기능
제5조 · 의료기기 구매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심의 결과제8조 · 보고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