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제7조 (심의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장이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장이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