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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