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은 차하위자 또는 차상위자에 전가할 수 없다.
②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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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