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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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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