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의2 (전결사항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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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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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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