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
②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재정경제부
2.외교부
3.통일부
4.법무부
5.문화체육관광부
6.농림축산식품부
7.산업통상부
8.보건복지부
9.국토교통부
10.국가안보실
11.국무조정실
12.국가정보원
13.기획예산처
14.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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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