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타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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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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