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
③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⑤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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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