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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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공인성장촉진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공인성장촉진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점사업 또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소공인성장촉진단"은 소상공인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관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공인성장촉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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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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