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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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공인성장촉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소공인성장촉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대응 및 총괄ㆍ기획
2.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지원 제도ㆍ정책 재설계
3.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4.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등 연계 지원
5.소공인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ㆍ개선
6.백년소공인 등 육성에 관한 사항
7.비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8.그 밖에 장관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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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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