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제2조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전담기관 및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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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담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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