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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1조
전담기관의 운영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2조
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제5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인문교육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