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제3조 (위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전담기관 및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탁업무)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
2.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다.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라.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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