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2조 (정보전송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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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