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송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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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송 업무의 위탁)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한국도시가스협회
2.업무 수행능력,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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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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