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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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