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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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지방청장은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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