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1.중부지방산림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 한다.
2.중부지방산림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승진심사 업무와 소속 6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대우공무원 심사를 관장 한다.
3.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5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중부지방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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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임무제6조 · 위원회의 의결제7조 · 기밀유지제8조 · 업무실적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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