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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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1.중부지방산림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 한다.
2.중부지방산림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승진심사 업무와 소속 6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대우공무원 심사를 관장 한다.
3.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5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중부지방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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