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인센티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기관(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기관(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기관(부서)는 기관 포상과 예산지원시 우선 배려하고 개인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부여, 근무희망지 우선전보,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