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의료 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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