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의료 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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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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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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