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의료 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 중 1인 이상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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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