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의료 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진료 및 의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환자권리 보호, 부적절한 의료행위,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
2.기타 진료와 관련된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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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