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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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
3.서훈 또는 정부표창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
4.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이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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