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
3.서훈 또는 정부표창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
4.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이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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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