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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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