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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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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