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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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기획조정관
2.법제정책국장
3.법령정비국장
4.행정법제국장
5.경제법제국장
6.사회문화법제국장
7.법령해석국장
8.법제정보지원국장
9.법제조정정책관
10.법제자문조정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서훈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장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과 관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
1.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법령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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