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지정(이하 "신기술지정"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가능할 경우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③평가기관은 기간연장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연장 평가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연장 평가의견서 지정번호 | 지정번호 | | 기 술 명 | 지정기간 | 지정기간 | | 적용제품 | 기 관 명 | 기 관 명 | | 기업규모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 기간연장에 적함 ( 년) □ 기간연장에 부적합 | □ 기간연장에 적함 ( 년) □ 기간연장에 부적합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