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지정(이하 "신기술지정"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종합심사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심사ㆍ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지정심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기술 지정 세부심사기준
[별표 2] 신기술 지정 세부심사기준 구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1차 심사 | A. 기술성 평가 1. 기술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적용성: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재현성: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발전성: 기술의 수직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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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기술지정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제6조 ·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제7조 ·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제8조 · 신기술의 선정제9조 · 신기술지정 예정기술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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