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3차심사(종합회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지정(이하 "신기술지정"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기술 지정기술 선정, 지정기간 확정ㆍ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각 전문분과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기술 평가의견서(3차평가)
<별지 제3호 서식> 신기술 평가의견서(3차평가) 과제번호 | 기 술 명 | 지정기간 | 선정여부(ㅇ,×) | | | 신기술 선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 신기술 선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 신기술 선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 신기술 선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과제번호 | 사 유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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