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지정(이하 "신기술지정"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2조제3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신기술 지정번호
2.지정받은 신기술의 명칭
3.신기술지정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신기술지정의 유효기간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지정서(영문지정서가 있는 경우 영문지정서도 포함)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영문확인서가 있는 경우 영문확인서도 포함)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기술 지정(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신기술 지정(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지정번호 | 지정번호 | | 기 술 명 | 지정기간 | 지정기간 | | 적용제품 | 기 관 명 | 기 관 명 | | 기업규모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 지정취소(□ 확인취소) □ 지정가능(□ 확인유효) | □ 지정취소(□ 확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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