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석유비축의무량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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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고시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석유비축의무량조정) 기본고시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석유정제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0일분
2.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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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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