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각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기본고시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을 산정한다.
2.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 산정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
1.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 : 당해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 (예 : ‘26. 5월의 경우, `25. 4~’26. 3까지) 2. 연간내수판매량의 산정방법 : 기본고시에 따라 산정된 월내수판매량의 합 3.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 구 분 | 석유비축의무량 | 운영재고량 | 부과금면제비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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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