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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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각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기본고시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을 산정한다.
2.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 산정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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